감사원은 이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에 관한 재심의를 금감원에 권고키로 했다. 결국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금감위로 넘어왔다.
감사원은 12일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자료을 공개하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은 어느 정도 자본확충 필요성은 있었으나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할 만큼 잠재부실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것처럼 관계기관 등을 설득해 매각협상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금감위도 BIS비율 등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재경부 금감위 등 관련기관에 부당행위의 시정 및 제재, 관련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재경부 관련 법령 정비 ▲금감위 론스타에 대한 지난 2003년 9월26일자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재검토, 모건스탠리 및 관련 직원 제재 ▲수출입은행 손해회복방안 마련 ▲외환은행 기존 스톡옵션 부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양천식 수출입은행장(당시 금감위 상임위원) 등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별도로 주의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결정과 관련 외환은행은 "이번 결정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