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은 분식회계로 혐의로 조사를 받게돼 지난해 11월 결정한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당의 유상증자는 지난해 12월5일 권리락이 적용됐고 청약도 이미 진행된 상태.
예당 관계자는 "구주주 중 85%가 청약에 참여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오는 10일 청약증거금과 함께 해당 기간의 이자 6%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약에 참가하지 않은 구주주 15%에 대해서는 권리락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
예당은 "거래소측에 확인한 결과 이미 적용된 권리락 8%은 법적으로 환원이 어렵다"며 "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예당은 분식회계 조사 과정에서 85억원의 부채와 35억원의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를 200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했지만 이번 일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철회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중에 지난 3년간의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와 실무자가 2~3회에 걸쳐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유상증자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당 관계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제재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미 회계오류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유상증자 철회로 예당의 미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당은 증자로 마련할 244억8000만원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예당 관계자는 "아직 신규 자금 마련 방법 및 튜자규모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당은 전일대비 8.41% 급락한 4030원에 장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