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개인택시 면허와 택시 차량을 소유한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은 경남은행 점포를 방문, 상담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 6.1%의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만기는 1년,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며 원리금은 만기 때 한번에 갚아야 한다. 만기를 연장하면 해당 시점부터는 이자율이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자동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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