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SKT 및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 LGT의 실속형 할인요금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서비스 관련 LG파워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및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의 협정불이행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었다.
통신위원회는 SKT 및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48.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10월 말 단말기 불법보조금지급에 의한 시장과열이 나타남에 따라 11월 초 이통 4사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SKT 및 KT가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이들 양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SKT는 평균 12만3438원(신규가입 12만8435원, 기기변경 5만9205원) KT는 평균 10만3785(신규가입 10만7576원, 기기변경 8만2938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양사 모두 18개월 이상 사용한 자사의 기기변경가입자보다 신규가입자를 부당하게 우대한 것.
이에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T 및 KT에 대해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고, 양사 모두 통신위의 경고에도 신규가입자에게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선도한 점을 고려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경우 기준과징금보다 가중했다.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경우는 기준과징금을 적용해 SKT에 대해서는 38억3200만원, KT에 대해서는 1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음으로, 통신위원회는 LGT의 실속형 할인요금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123차 통신위원회에서 LGT가 실속형 할인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존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요금제를 왜곡 설명하는 등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LGT가 자사의 23개 대상 요금제가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에도 기존 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할인대상이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요금제를 왜곡 설명하고 요금할인을 보조금 지급처럼 홍보하는 등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광범위하게 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LGT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하고, 과거 유사한 행위로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제123차 통신위원회에서 동일한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법행위가 재발된 점과 가입제한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금할인혜택 차단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제공하는 하나TV서비스 관련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하나TV서비스 관련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조사한 결과,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과 체결한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기본서비스나 유료부가서비스의 구분없이 대상설비에 대한 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료부가서비스인 하나TV서비스 호를 차단함으로써 이 협정을 불이행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이 협정서에 의하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대가등을 정하기 위해 LG파워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사전협의없이 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협정을 불이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LG파워콤에 대해 호 차단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LG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하나TV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대가 등에 대해 1개월 이내 조속히 합의하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