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타인 클라센 세계은행 수석자문역은 14일 금융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탈규제와 기술의 진보는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금융감독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며 "기존과 같은 부문별 위험관리방식이 아닌 은행, 증권, 보험 업무결합을 고려한 통합된 위험관리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의 탈규제가 대형금융기관을 출현시켜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시스템 위험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탈규제가 진행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구조 변화가 가속화되어 M&A 및 동종·이종 부문간 겸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마불사(too-large-to-fail)문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도덕적 해이문제, 예금보험 및 안전망문제 등이 나타날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슈타인 클레센 세계은행 수석자문역은 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예를 들었다.
그는 "은행의 전통적인 역할 즉, 지급결제서비스, 예금, 대출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상업은행과 보험사간 업무결합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개별 금융위기가 시스템차원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 기업윤리 제고와 소비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은 규제 감독의 조화를 통해 상이한 업종 및 상품 간 감독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prudential supervision)과 시장규율감독(market conduct)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사례도 있다"며 "규제·감독의 조화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금융규제와 관련해서 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간 금융통합의 추세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들이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대상국의 금융규제나 제도에 부합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며 "향후 금융통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보다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