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등 5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15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북구 외에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이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도 심의대상에 올랐으나 지방지역이나 올 들어 처음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향후 가격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재경부는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상승세 및 그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과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매수 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 기대감 등의 요인이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오는 27일 공고된 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늘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