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회계·부정 학생 선발해도, 자사고 지위 '수시 박탈' 못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도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수시 취소'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수시 취소는 위임된 입법 범위의 한계를 벗어났...
2025-0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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