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사노위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2033년까지 65세 단계적 적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제...
2025-05-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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