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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0~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등 육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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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 3개월간 2배(80%)인상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 80%를 보너스로 지급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년 동안 임금삭감없는 6시간(10~4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80%)로 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안심 육아대책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함께 전쟁을 치른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습니다.
채 눈곱도 떼지 못 한 아이를
출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 맡길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회사에선 아이 걱정에 퇴근 시간 눈치를 봅니다.
정작 퇴근 후엔 아이 돌보느라 쉴 틈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쟁처럼 치르며
엄마, 아빠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할마’‘할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에 부모님도 힘들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업맘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도 없는 독박 육아에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다보니,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난 후엔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육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다시 일하려 하니 비정규직입니다.
기혼 여성의 44%가 이렇게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근본 원인도 ‘육아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학이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습니다.
3년 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합니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주말과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 낳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일을 하는 부보님들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마땅히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초등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습니다.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를 나누겠습니다.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저 문재인,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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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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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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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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