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vs 안철수, 자녀 의혹에 이어 '예비 퍼스트레이디'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0:30

문재인, 고가가구 구입과정 의혹 vs 안철수, 서울대 특혜채용 의혹
2012년 대선 당시 의혹 제기된 사안 재점화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아들과 딸에 이어 부인까지 옮겨붙고 있다. 두 후보간 양자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상호간 공격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2006년 부산의 한 모델하우스에 전시됐던 고가 가구를 지인을 통해 매입한 과정을 두고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한 방송사는 2012년 대선 당시 '고가 논란'이 됐던 문 후보의 가구 구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 후보 부인 김씨는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를 30만원인가 50만원에 구입했다"고 말했다가 "지인이 싸게 산 가구를 50만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었다.

방송사는 김씨의 지인 건설업자 박씨를 만나 사실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박씨의 말과 문 후보측 해명이 엇갈리면서 의혹이 가중됐다. 방송사는 결국 헐값이라던 가구 가격이 3500만원이 됐다고 보도했다. 또 김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원에 대해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당시 사인간 채권-채무 신고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측은 "지인이 낙찰받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전시가구 15여점을 1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채권-채무 신고 누락에 대해선 "집 수리 비용으로 빌려준 돈을 대체하기로 하면서 채권-채무 신고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지인에게 빌려준 2500만원은 이 지인이 문 후보의 양산 집을 수리 해주는 비용으로 대체했다"며 "이 돈은 가구 구입과 전혀 관련이 없고, 가구 구입에 사용된 것은 1000만원 뿐"이라고 말했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당측은 이런 오락가락하는 문 후보측의 해명에 대해 바로 맹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당 김유정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본인들이 구입한 의자 값을 몰라 말을 바꾸는게 무슨 상황"이라며 "오락가락 거짓변명을 중단하고 국민우롱 말 바꾸기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학교 특혜 채용 의혹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교수가 안 후보와 '1+1' 형태로 특혜 채용된 정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수가 남편인 안 후보의 후광에 힘입어 지난 2008년 카이스트, 2011년 서울대에 교수로 안 후보와 동반 채용됐다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여기에 정년을 보장받는 서울대 교수로 채용되기에 김 교수의 관련 연구실적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안 후보 부인 김 교수의 서울대 정년보장 정교수 특혜 채용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특혜채용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안 후보는 서울대 융합대학원장으로 가면서 부인 김 교수의 서울대 정년보장 정교수 특혜 채용을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서울대 의대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 21일 수립됐는데, 김씨는 3월 30일자로 채용 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채용 계획 수립 한 달 전에 채용 준비를 시작한 정황은 부정 채용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당시 국감에서 모두 문제 없다고 규명된 사안"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재두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교수의 채용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온 지 오래"라며 "서울대에서도 채용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