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30일 학교의 악성민원 원칙 대응을 주문했다
- 개정 법령에 따라 학교장은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충북교육청은 대응 매뉴얼 정비와 교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청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30일 기획회의에서 전날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언급하며 "정당한 민원은 충분히 경청하되 폭언·협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에는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학교장은 민원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요청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
윤 교육감은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는 관련 매뉴얼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기준과 사례를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또 "교원119와 마음클리닉,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