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는 30일 수능 앞두고 배달음식점·무인카페를 점검했다
- 점검 대상은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위생과 무인기기 관리다
- 조리식품 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인카페 소비기한 경과 검토
"고의적 불법 행위,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능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13일까지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카페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선물이나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커피·음료 등을 자동으로 조리·판매하는 무인 카페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의 중량표시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배달음식점의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조리장의 위생관리 여부 ▲방충망 설치·폐기물 덮개 비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과일 찹쌀떡·샌드위치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원재료의 위생적인 취급·보관과 냉장 보관온도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무인카페는 커피머신·제빙기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의 보관·사용 여부와 원재료의 냉장·냉동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과일 찹쌀떡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 가능하다"며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