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교육청이 30일 부패·비리 근절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교육청은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인사·계약·예산 비위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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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계약비리·예산 횡령 등 중점 점검, 위법·부당 사항 엄정 조치
[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교육청이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패·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내·외 개인과 단체 누구나 전북교육청 누리집의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창구는 상시 운영한다.
교육청은 접수된 제보의 신빙성과 구체성, 증거자료 유무 등을 검토해 사안별 특별감사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자료 수집과 관계자 면담, 증거 확보 등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 대상은 특혜 채용과 부당 전보, 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을 비롯해 입찰 담합과 수의계약 특혜, 뇌물수수 등 계약비리다. 예산 부당집행과 공금 횡령·유용 등 예산집행 비위와 그 밖의 구체적인 부패·비리 행위도 점검한다.
제보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도 주력한다. 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제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부패·비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