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9일 타워크레인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에 나섰다
- 도심 장비 규격과 설치·해체 비용을 반영해 표준기준을 정비한다
- 2027년부터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을 허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공사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장비 대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신규 장비 규격과 실제 설치·해체 비용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체결된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의 후속 조치로 안전대책과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건설공사 비용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개선한다. 현재 기준에 반영된 T형 타워크레인 외에 도심 건설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L형 등 개량된 장비 규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비 운용에 필요한 기계경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최근 기계가격을 반영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서도 가격 기준을 마련한다. 업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장비 감가상각비와 정비비, 관리비 등을 계산하는 손료계수의 조정도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비 산정 방식도 개선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종과 톤수별 실제 작업 여건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표준품셈을 정비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지난 14일 건설기계 연식제한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으며 국토부는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지급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주자는 원·하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가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Q&A]
Q1. 타워크레인 공사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T형 중심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에 L형 등 개량된 장비 규격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심 건설현장의 실제 장비 사용 여건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Q2. 타워크레인 기계경비도 조정되나?
국토부는 최신 장비가격을 반영하고 신규 장비 규격에 대한 가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감가상각비와 정비비, 관리비 등을 계산하는 손료계수의 현실화도 검토 중이다.
Q3. 설치·해체 공사비 산정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나?
기종과 톤수에 따라 실제 작업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Q4. 노후 타워크레인 연식제한도 바뀌나?
건설기계 연식제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난 10월 14일 출범했다. 국토부도 참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식제한 완화 여부나 변경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Q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제는 언제 시행되나?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주자가 원·하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