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29일 수도권 공공택지 보상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 보상·재결 업무를 병행하고 인력 확충과 협조장려금 도입을 추진한다.
- 감정평가 조기 선정과 이주·인도소송 외부 위탁도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다.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준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기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보상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보상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LH는 우선 보상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수용재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별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재결 신청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병행해 처리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관련 제도 근거가 마련된 협조장려금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보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절차보다 이른 단계인 토지·물건조서 작성 이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발의된 상태다.
LH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체계를 미리 정비할 계획이다.
보상 이후 이주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용재결이 끝났음에도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 퇴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AI Q&A]
Q1. LH가 보상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토지 보상과 이주 절차가 지연되면 후속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상 단계부터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Q2. 보상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LH는 보상 인력을 늘리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 개시와 동시에 재결 신청 업무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병행해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Q3. 협조장려금은 무엇인가?
토지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지난 6월 관련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정부가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Q4. 감정평가 절차도 앞당겨지나?
지난 10월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이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LH는 이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Q5.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LH는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