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우씨는 27일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안전점검 단속 무마 대가로 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고 추징금은 2466만원으로 줄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추징액 가운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을 제외해 추징금을 줄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태균)는 2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에게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714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내 대형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이었던 우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협력 업체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700여만원을 받는 등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는 가족을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주류 대금과 월세까지 대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라함은 본래의 사무 뿐만 아니라 밀접한 사무도 포함된다"라며 "피고인이 1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자백했고, 공범 손모 씨도 자백이 확정됐다. 피고인의 자백이 1심 신빙성이 인정이 돼서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업무 관련됐다는 진술이 있고 책임자 지위가 아니라하다러도 피고인 담당하고 있던 사무와 밀접한 범위에서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부당에 대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 추징금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에 대해서 247만7770원은 우씨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추징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우씨에게 2466만427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