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에 기만광고 과징금 201억원을 부과했다
- 삼성전자는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GOS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았다
- S21·S22·탭S8에서 고사양 게임 성능 제한이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실행시 S22 CPU 31.4%·GPU 26.9% 수준으로 제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PC 갤럭시 탭S8 시리즈다.

◆ "고사양 게임 하드캐리"…실제론 실행 즉시 최대 성능 제한
삼성전자는 광고에서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빠르다', '고사양 게임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S22에는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탭S8에는 '120Hz 디스플레이로 빠른 전환이 필요한 게임을 잔상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는 문구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이뤄진 2021년 전후 PC용 고사양 게임이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되고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경쟁이 치열해진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화려한 그래픽과 빠른 화면전환 등을 구현하는 게임 실행 성능이 프리미엄 기기의 성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활용됐고, 소비자 역시 고가 제품을 구매할 때 게임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했다.
GOS는 게임 실행 과정에서 기기의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CPU·GPU 최대 동작속도와 주사율 등을 사전에 정해진 수준으로 제한하는 '개별정책'으로 나뉜다. 이번 제재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별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고사양 게임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빠른 터치 반응 등을 위해 순간적으로 높은 AP 성능과 주사율을 요구한다. 하지만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면 사전에 정해진 상한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없어 게임 멈춤이나 지연, 이른바 '버벅임',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클럭은 2.99㎓에서 최대 성능의 31.4% 수준인 0.94㎓로 낮아졌고, GPU 역시 818㎒에서 220㎒로 제한돼 최대 성능의 26.9% 수준으로 떨어졌다.
CPU·GPU 최대 동작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 공정위 "중요한 제한사항 누락…소비자 구매 판단 방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제품의 주요 장점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경우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의 게임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능 제한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
실제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후기에는 기존 갤럭시 노트10+에서 S22 울트라로 제품을 교체한 이유가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였다며, GOS로 인한 성능 저하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새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불거진 뒤인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CPU·GPU 최대 클럭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GOS 개별정책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했던 조치도 해제했다.
공정위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해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