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이 27일 퇴직연금 ETF 위험등급 안내체계를 개선했다
- 내년 1월부터 매매·보유 단계에서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한다
- 퇴직연금 ETF 투자 규모는 상반기 말 99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품제안서·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도 안내 강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원금손실 위험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상품의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한도 100%' 표시를 원리금 보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매매·보유 단계에서 위험등급을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직연금 내 ETF 투자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의 위험등급 없이 투자한도만 표시하면서 가입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적배당형 상품은 198조원이다. ETF 투자 규모는 99조8000억원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50.4%를 차지했다. 2023년 말 9조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뿐 아니라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ETF 등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 역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등급도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다양하다.
이에 금감원은 모바일·인터넷 매매화면과 상품 검색 화면에서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위험등급 정보를 추가한다.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도 개정한다. 상품별 평가손익 등과 함께 위험등급을 표시해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사업자는 내부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
금감원은 "투자한도 100%는 법령상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일 뿐 원금이 보장되거나 확정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을 통해 위험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