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진그룹과 삼표그룹이 2일 국정감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했다.
- 삼표 정준원 회장이 다이옥신 배출 논란으로 국감 증인에 채택됐다.
- 유진그룹은 YTN 인수 적법성 청문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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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유진그룹 YTN 인수' 적법 여부 청문회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레미콘업계 '빅2'로 꼽히는 유진그룹과 삼표그룹이 나란히 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와 청문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진그룹은 YTN 인수와 관련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삼표그룹은 다이옥신 배출 논란과 관련 정도원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서 발암물질 기준치 22배 측정 논란
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소성로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해 배출 관리 실태와 환경·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앞서 삼표시멘트는 삼척공장 시멘트 소성로에서 기준치의 22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돼 지난 2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월 삼척 지역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공론화됐다.

이들은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배출 사고에 대한 시민 공개 설명회 즉각 개최, 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 실시, 대기·토양·하천·지하수·농산물에 대한 민관합동 환경조사 실시와 결과 투명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표시멘트측은 "환경당국의 단속 이후 정밀 점검을 했고, 개선 계획에 따라 모든 조치를 이행해 정상 여부를 확인한 상태"라며 "잠시 가동을 멈췄던 소성로를 다시 가동하는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진행돼 단속 결과에 의문점은 있다며, 측정 오류 등을 감안해 환경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이달 '유진그룹 YTN 인수' 적법 여부 청문회 개최 예정
유진그룹은 지난 2024년 보도전문채널인 YTN 인수와 관련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청문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문제와 관련해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이달 중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당시 방통위는 위원장(김홍일) 포함 2명의 의결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했던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가 인수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했다. 현재 유진이엔티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국정감사와 청문회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특히 시멘트공장 환경호르몬 검출은 업계 전체와 직결되는 문제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