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특검은 관저 이전 개입과 명품 수수 혐의를 제기했지만 피고인 측은 모두 부인했다.
- 재판부는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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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윤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증인 검찰과 피고인 측 입증 계획과 증인신문 등에 대해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전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8월 18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21그램에게 관저 공사 수주와 공사비 편의를 제공하고 디올 의류 등 명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이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에게 공사를 맡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특검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김 여사는 기존에 정해진 관저 후보지를 둘러본 다음,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인테리어를 본인 뜻대로 하려고 그간 인연을 맺은 김 대표 업체(21그램)를 관저 이전 공사에 투입하기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윤 의원에게 그런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2022년 4월 초순쯤부터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관련 교섭을 해야 하니 명의를 대여해 줄 업체를 찾아서 교섭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해 민간인들에게 불법적인 교섭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 측은 "최종적으로 명의 대여는 실패했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21그램을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밖에 없고,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없다"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닌데 직권남용이 구성하려면 기능적인 지배 등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디올 의류 등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비용을 줬다는 증거가 다 있다. 계좌 내역과 입금 내역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설령 윤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