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2일 북항 상어 ‘부캉이’ 상표 출원에 나섰다
- 개인 상표 5건 확인해 지식재산처 절차로 대응하기로 했다
- 시민이 만든 이름의 공공 활용 기반을 지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민·지역 창작자 활용 방안 마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북항 친수공원에 머문 상어 '부캉이'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 출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0월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이 낸 관련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처 절차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에 시민들이 붙인 애칭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공기관의 홍보가 이어지며 부산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시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 명예홍보대사 위촉 의견 수렴에는 8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1%가 위촉에 찬성했다. 관련 콘텐츠는 조회수 107만 회 이상, 좋아요 1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 소통과 도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최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부캉이' 관련 개인 상표 출원 5건을 확인했다. 출원일은 지난달 21일부터이며 한글·영문 표기와 상어 도안을 결합한 상표가 포함됐다.
지정상품에는 키링과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심사를 거쳐 등록돼야 상표권이 생긴다.
시는 관련 상표가 등록될 경우 권리 범위에 따라 공공 콘텐츠 제작이나 지역 상품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상표를 출원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부캉이'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소통 속에서 형성된 명칭이라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상표로서 식별력이 있는지, 특정 주체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와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재수 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