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30일 가상화폐 거래 미끼 특수강도 일당 2명을 검거했다.
- 이들은 지난 16일 인천 청라동에서 30대에게 3500만원을 훔쳤다.
- 경찰은 550만원을 회수하고 약물 성분을 정밀 감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만난 거래자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갖고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찾아온 30대 B씨의 현금 35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화폐를 대면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고 B씨를 유인,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뒤 그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들이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어 5시간 뒤 깨어났으며 당시 자세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B씨가 마신 음료에 든 약물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