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 서구가 30일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를 확대했다
- 내달 1일부터 무료 대상은 77종에서 122종으로 늘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종전처럼 1000원이 부과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대부분의 수수료가 내달부터 면제된다. 기존 77종이던 무료 발급 대상은 122종으로 확대된다.
서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 서류는 모두 123종이다. 이 가운데 법원 소관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122종이 무료 발급 대상이 된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이번 조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늘어나면 단순 서류 발급 수요가 분산돼 민원창구 혼잡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들은 상담이나 복합민원 등 직접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