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천시가 28일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를 강화했다.
-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 대상이다.
- 준공 후 40일내 자료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며 동일인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 사업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개발부담금 주요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는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납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라며 "부과 대상과 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안내해 시민들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