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2일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논의했다
- 조상호 시장은 법적 근거 마련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참석자들은 세종 완성을 국가균형성장 과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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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개념 변화 반영한 입법 필요" 한목소리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놓고 각계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와 학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상호 시장은 개회사에서 "역사적인 대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24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아우른 공감대도 이어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영상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보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의미에 공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와 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판례가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기존 위헌 판단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다극형 국토발전과 미래정부 모델 등 국가운영체계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별법 역시 세종시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운영체계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서울 중심의 국가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의적이고 중복적인 수도 개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의회와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했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