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22일 사회적 가치 제도화 포럼을 열었다.
- 정부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 해외 사례와 사회연대경제 접점도 함께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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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복합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해외 사례와 사회연대경제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복합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제3회 정부혁신 포럼'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부혁신과의 연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기본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고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입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이날 포럼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배·최혁진 국회의원,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회적 가치 구현 법·제도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과 일본, 캐나다의 관련 법·제도와 정책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접점'을 주제로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특징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정책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이희숙 변호사,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 등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행정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