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제시가 22일 새만금신항 군산시 귀속에 대해 소송을 냈다.
- 시는 관할 판단의 적정성과 대법원 판결과의 정합성을 따진다.
- 충분한 숙의 부족과 공정성 논란도 함께 문제 삼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분위 6개월여 심의와 동서도로 2년여 심의 비교하며 숙의 과정 문제 제기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군산시 귀속 결정에 대해 관할권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제시는 행안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전날 대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신항만 방파제 등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의결했으며 행안부는 7일 이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김제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성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이번 신항 관할 결정이 달라진 이유를 따질 계획이다.
기존에는 새만금 방조제를 기준으로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관할구도가 형성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고 동서도로를 통해 김제 내륙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결문에도 육상에서 신항으로 접근하려면 김제시 관할구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실제 육상 접근체계와 스마트 수변도시, 내부개발지역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관할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비교·형량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새만금사업으로 기존 7개 항·포구가 사라지고 바닷길이 막혔지만 새만금 방조제 관련 중분위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해양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호 방조제 전면에 조성되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로 결정되면서 사실상 다시 바다와 단절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기간과 숙의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5일 제9기 중분위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후 현장방문과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4일 최종 의결했다.
행안부는 총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김제시는 단순한 심의 횟수보다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과거 심의자료와 두 차례 대법원 판결,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항만·해양행정, 육상 접근성 등 복잡한 쟁점을 얼마나 깊이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만금신항의 핵심 육상 연결축인 동서도로 관할 결정은 2022년 12월 중분위에 상정된 뒤 2025년 2월 결정까지 2년 넘게 10차례 심의를 거쳤다.
시는 신항이 동서도로보다 법률·행정·항만·공간계획 등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새 위원 체제에서 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내려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위원 결원이 발생하고 특정 위원을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점도 지적했다.
김제시는 충분한 숙의와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며 행안부와 청와대, 새만금 2호 방조제 등에서 네 차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성주 시장과 이정자 시의회 의장, 시의원·시민대표들은 삭발까지 진행하며 추가 심의와 전문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