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21일 법왜곡 경찰관 징계를 강화했다
- 금품·향응 수수와 핵심 수사정보 유출도 중징계했다
- 파면·해임 원칙 적용해 수사의 공정성 높이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금품·향응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영장 발부 여부나 주요 증거, 단속 계획 등 핵심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높인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23조의2 '법왜곡'에 해당하는 행위의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법왜곡 행위가 인정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원칙으로 하는 배제징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속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도 배제징계 원칙을 적용한다. 경찰청은 수사 담당자의 금품·향응 수수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직접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찰관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진다. 대상 정보에는 영장 발부 여부, 주요 증거의 유무, 수배 대상 및 단속 관련 내부 정보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갈 경우 수사와 단속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권익 침해, 수사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