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연 변호사와 오상종 단장이 21일 노조 10명을 고발했다
- 둔산여고 급식 파업 때 석식 중단과 식재료 폐기 책임을 물었다
- 전 교장 징계 철회와 급식 파행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소연 변호사 "노조 돌연 파업...교장 폭언도 사실무근"
학비노조 관계자 10명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등 고발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둔산여고 급식 파업 과정에서 석식 운영을 중단한 혐의로 당시 교장이 약식기소되고 징계 절차까지 진행된 것과 관련해 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김소연 변호사와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장과 사무처장, 조직국장, 조리실무사 등 10명을 업무방해·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31일 둔산여고 조리실무사들이 오전 8시55분께 파업을 통보하고 5분 뒤 급식실을 이탈하면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귀가했다"며 "당시 학교가 준비한 식재료 350만원 상당도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대전둔산경찰서가 올해 3월 조리실무사 8명과 노조 간부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복귀를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은 지난해 11월 10일 무통보 파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둔산여고의 석식 중단을 둘러싼 교장 약식기소와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석식은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급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과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중단한 것"이라며 "당시 학부모 의견수렴에서도 76.9%가 석식 중단 유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가 취한 조치를 두고 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우원재 전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제기한 교장의 폭언·인격적 모독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교장과 조리실무사들의 대화가 녹취돼 있고 국가공인속기사의 녹취록도 남아 있지만 폭언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단장은 "노동자의 권익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아이들의 점심을 노동쟁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은 노조의 협상 대상도, 투쟁의 수단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이 반복되더라도 학생들의 급식만큼은 끊기지 않도록 필수유지업무 지정이나 위탁급식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급식 파행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김 변호사는 이날 대전시교육청에 전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 철회와 함께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대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