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장관 공백이 장기화했다
- 직제·인선 미정으로 사건 이관 혼선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전부 '공백'
대검 "법 바뀌지 않는 한 출범"…미확정 직제 변수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법무부 장관 뿐 아니라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핵심 기관의 수장 자리가 공석인 채로 출범일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후임 장관 지명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전 장관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장 내달 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이를 지휘할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이진수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공백은 공소청 출범 준비와 초대 공소청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공소청 직제안 및 수사준칙 확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출범 전 조직 규모, 부서별 업무, 검사 정원, 사건 이관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10월 2일에는 예정대로 기관이 출범한다"며 "공소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률상 출범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출범 준비 과정에서 문제"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재배치해야 하고 담당자도 바꿔야 하는데 아직 직제가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할 것인지 막연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조직과 정원 등 주요 부분은 확정 전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 정원·조직 명칭 재검토를 지시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조직 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확정된 초대 공소청장 인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제청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이어지면서 공소청 출범 전 총장 임명은 힘들어졌다는 관측이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과거 '친윤' 검사였다는 논란에 부딪히며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가 검증 절차를 밟고 있어 아직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더해 현재 검찰총장 자리는 1년 넘게 공백이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하고 구자현 직무대행이 업무를 대신했으나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7월 31일 구 대행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기존 검찰이 계속 처리하는 사건은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수장 공백 속 직제와 사건 이관 기준까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출범 이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조계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