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0일 도내 건설현장 대금체불 137건 중 41건을 해소했다.
- 도는 추석 전 남은 체불 민원을 점검하고 위반업체 처분을 검토한다.
- 건설기계 계약 직접확인제 확대와 신고센터로 체불 예방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가 올해 1~8월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금체불 137건(26억2600만 원) 중 41건(5억6800만 원)을 해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은 체불 민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접수돼 처리 중인 체불 민원을 대상으로 발주처와 원·하도급 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증·소명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금체불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도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대상 현장을 2024년 1개, 2025년 4개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필요 시에는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와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련 법 위반을 막기 위해 하도급 사전 컨설팅을 시행 중이며 발주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하도급 관련 법령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는 등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계약부터 대금 청구·지급 단계까지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체불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도 발주공사와 시·군 관급·민간공사 현장에 배포해 현장의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도 운영 중으로 관련 피해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민원신고 메뉴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