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교위가 17일 대입제도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 서·논술형 확대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공정성 우려도 컸다.
- 국교위는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을 최종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숙의 전보다 찬성 소폭 감소…"채점 공정성·사교육 유발 대책 우선"
위원들 "180명 숙의 결과 일반화 어려워…교사·학생 의견 등 필요"
시민교육 기본원칙 확정…교외활동 사고 시 책임기준 명확화 주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내신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참여자 절반 이상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유발 가능성, 설문 결과의 대표성 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제10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숙의 후 조사에서 고교 정기고사(중간·기말)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72.8%로 집계됐다. '매우 필요하다' 30.0%, '필요하다' 42.8%였다. 다만 숙의 전 필요 응답 비율보다 3.3%포인트 낮아졌다.
수능에서 5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에는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23.3%, '필요하다'는 32.2%였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7%였다.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필요 응답은 숙의 전 58.3%에서 숙의 후 55.5%로 2.8%포인트 감소했다.
박영환 위원은 평가방식 변화가 실제 교육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할 실증 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내신 서·논술형 평가 도입 전후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변화를 확인할 근거가 있는지 먼저 봐야 한다"며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도입 여부를 묻는 것이 과학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의 최대 쟁점으로는 채점 공정성이 꼽혔다. 응답자의 48.3%가 채점 공정성을 우려했고 사교육 확대와 학교교육만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각각 13.9%였다. 대규모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간 채점의 어려움은 11.1%로 나타났다.
손덕제 위원은 숙의 이후에도 찬성 응답이 오히려 감소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필요 응답은 숙의 전 139명에서 숙의 후 131명으로 6명 줄었고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필요 응답도 105명에서 100명으로 감소했다"며 "숙의 이후 오히려 걱정이 커진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를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 교사와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 의견이 중요하다"며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데이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 결과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숙의 과정과 의견 변화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 의견의 대표성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폭넓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국민 설문조사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신호 위원도 "설문 문항은 고교 중간·기말고사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는 것, 수능 객관식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이를 '국민이 서·논술형 평가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AI(인공지능) 채점 활용을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김영도 위원은 "같은 AI 모델에 같은 질문을 해도 반드시 같은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AI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학생의 주관적 생각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정인 위원장은 "AI는 채점 보조 수단"이라며 "AI 없이도 사람 채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전문 채점관 양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시민성을 기르는 방향을 담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최종보고를 접수·확정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7개월간 논의를 거쳐 원칙안을 마련했다. 온라인 의견수렴과 현장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8차 본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조건으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 회의에 수정안을 최종 보고했다.
기본원칙은 학교시민교육의 교육활동 원칙과 교육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논쟁적 사안을 다루는 교육과 사실관계가 명확한 비논쟁성 교육을 구분해 명시했다. 아울러 교원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기준도 담았다.
다만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교장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손 위원은 "교사가 지침을 보고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뒤 학교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책임으로 돌린다면 잘못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부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반영되도록 회의록에 남기고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국교위는 향후 기본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제도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