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교육위가 17일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 명칭을 바꾸고 교원 표현을 통일하며 논쟁 사안 기준을 담았다
- 대입제도 숙의 결과도 보고받고 사회적 합의안을 모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 대입·서논술형 숙의 결과 보고
국민 의견 수렴해 정책 합의 모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미래 대입제도와 서·논술형 평가를 둘러싼 국민참여 숙의 결과를 논의한다.
국교위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최종보고,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회의의 첫 번째 보고 안건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이다. 국교위는 지난 8월 13일 제8차 회의에서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안에서는 당초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이었던 명칭을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으로 바꿨다. 문서 내 '교육자'와 '교사'라는 표현은 '교원'으로 통일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논쟁적 사안을 다룰 경우 국가교육과정과 교육목표,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교위는 이날 본위원회 보고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어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을 열어 '미래 대입제도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를 논의했다.
국교위는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입제도 논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숙의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과 논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이 본위원회 위원 전원 결정으로 확정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큰 대입제도는 다각도의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