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1일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완화 조례를 통과시켰다.
-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역세권 500미터 내 700세대 미만 허용했다.
- 서울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 확대와 부작용 관리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역세권 내 세대수 확대 조례 통과
주택공급 신속화 및 효율성 향상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이 최대치로 완화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가 확대되고, 역세권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정한 것이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됐다. 이 가운데 역세권 500미터 이내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규모 완화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특히 세대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시공 효율성을 높이고 공용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개선된 주택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서울은 높은 주택가격과 제한된 개발 가능 용지로 인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공급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가 단순한 고밀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세대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과 주민공동시설 부족, 생활SOC 부족, 주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면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