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이 16일부터 20일까지 남해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연다.
- 국산 수산물 구매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을 돌려준다.
- 수입산·일부 품목은 제외돼 참여 점포 확인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추석을 앞두고 경남 남해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행사가 시작된다.
남해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남해읍 남해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참여 점포 55곳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행사 기간에 이용한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된다.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뒤 소비자가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산물 구매가 환급 대상은 아니다. 행사 참여 전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함께 구매한 경우에도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