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상임위 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에는 119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실제로 이뤄지면 채무는 총 9114억 원으로 늘어나 법정 한도액(8843)보다 271억 원 초과하게 된다.
기획재정위는 "재정건전성 검토와 상환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첫해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통합특별시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한도 초과분 271억 원에 대해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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