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노동위가 7일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당노동행위를 일부인정했다.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조는 간부 5명 불이익 인사 해소를 요구했다.
- 노조는 원청 책임과 경영진 문책,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市, 자회사 고용 방안 마련 촉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에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인정 판정을 내리자 노조가 원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삼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인사 조치가 노조 간부들의 활동에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 회복과 경영진 문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야간기동반 폐지와 함께 해당 노동자들을 전보 발령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조는 특히 소속 간부 5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노동위는 지난 4일 이 사건에 대해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앞서 심문회의가 열린 뒤에는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하며 합의 기간을 연장했지만 회사 측이 피해 회복 방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판정 이후에도 회사가 재심과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 경우 피해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조치로 간부 5명의 업무 배치를 정상화하고 불이익 인사를 해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부산교통공사가 자회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직위해제나 해임 등 인사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 공무직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도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