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26일 교원 인사원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 현장 의견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공정성·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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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교원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7학년도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인사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전담팀 협의와 시뮬레이션,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유·초등교원 인사급지 개정, 2027학년도 개교·개원 예정인 용계초, 용산2초, 친수1초, 학하2초, 갈마유치원분원의 인사급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학교급 간 이동 관련 규정 정비, 유치원 학급 감축에 따른 교사 전형전보 예외 규정 정비,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의 유예 조항 신설 등도 포함됐다.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조진형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개정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