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지법에 26일 폭발물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
- 법원은 즉시 대피시켰고 경찰이 청사와 주변을 수색했다.
- 경찰은 발신자와 메일 발송 경위를 조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청사와 주변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청주지법 직원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메일에는 청주지법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으며 이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 폭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히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렸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내용의 메일은 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법은 신고 직후 직원과 법관들에게 청사 밖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경찰 폭발물처리반(EOD)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협박 메일의 발신자와 발송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