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부·국토부가 13일 민간검사소 점검해 23곳 적발했다
- 검사장면 기록 불량 6건, 일부 생략 5건이 많았다
- 배출가스 측정기기 임의개조도 적발돼 처분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점검…23곳 적발
최대 30일 업무정지, 기술인력 7명도 제재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부실 검사를 한 23곳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다른 검사소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검사 장면 기록 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일부 생략 5건(21.7%),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 3건(13%) 등의 순이었다.
그중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환경측정기기는 기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