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김해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쓰고 신고되지 않은 현금으로까지 선거비용을 집행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560여만 원(제한액의 9.9%) 초과해 지출했다. 선거비용 60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나 신고 계좌 밖 불법 현금 지출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하는 정치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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