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곽규택 의원은 5일 부산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조성 위해 특별법·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운영과 대학·연구기관 협력,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담았다
- 혁신지구 입주기업 세제·임대·금융 지원과 R&D·창업센터 조성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를 높이고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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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부산을 국가 해양산업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세제 감면을 묶은 특별법 손질에 나섰다.
곽 의원은 5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과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함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에서 빠진 해양산업 지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과 운영, 대학·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창업지원센터와 연구개발(R&D)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 시설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연구기관과 협력해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바이오, 신소재 산업, 해사 법률 서비스 분야의 교육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 항만 시스템,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등 디지털 해양 기술 사업 지원 조항도 넣었다.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임대·금융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도 담겼다.
곽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속도전에 집중되면서 해양산업 집적과 고도화 지원 내용이 빠졌다"며 "해수부 본청사 입지 발표를 앞둔 지금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