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대전시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대전시의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보다 약 80만원(1.38%)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선관위는 "지방선거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