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22일 지방노동감독 협업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도는 12월 법 시행에 맞춰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을 충원하고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구축한다
- 고용노동부는 권한 위임 관련 법령 정비와 교육·재정 지원으로 소규모·취약 사업장 현장 감독 체계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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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 권한 위임 관련 제도 개선과 감독관 교육 등을 통해 경기도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
추미애 지사는 협약식에서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고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의 공동협약식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 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관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동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준비하고 담당 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이 법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실정과 산업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로 기존 근로감독관 제도를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처벌보다는 예방과 개선에 방점을 둔 현장 중심 노동행정이 목표다.
경기도는 하반기 내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노동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에 착수한 상태다. 채용된 인력은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감독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강력한 노동행정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 산업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 영세 사업장 관리에 한계가 분명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정부에 요구해 온 데 이어 추미애 지사가 당선인 시절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선 9기 인수위인 경기준비위원회도 1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하면서 제도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