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세대원 전원 전입 등이다.
지원금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 이상 되면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