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년 16일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돼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 업계는 인상률은 3.7%지만 4대 보험·퇴직금·임금 연쇄 인상 등으로 채용 축소와 투자 위축, 고용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함께 사회보험·고정비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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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못 올리고 인건비는 상승
사회보험 지원 등 후속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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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인상 폭은 380원에 그쳤지만, 현장에서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 기존 직원 임금 인상 등 연쇄적인 비용 상승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감당할 여력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소매업, 생활서비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 380원 이상의 충격...채용·투자까지 흔드는 최저임금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7%(380원) 올린 1만 700원으로 확정했다.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크다는 평가다. 인건비가 소폭만 올라도 월 고정비가 즉각 늘어나는 데다, 내수 부진으로 매출이 정체된 사업장일수록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만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최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상위 임금 구간 직원들의 보수도 함께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른바 '임금 역전'을 방치할 경우 숙련 인력의 이탈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장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응답 기업의 62.6%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77.6%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목한 응답은 52.3%였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48.6%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는 오히려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의 부담은 업종별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편의점 업계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과 실제 손에 남는 수익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호소한다. 상품 원가와 카드 수수료, 임대료, 전기요금, 폐기 비용 등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오르면 결국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줄이거나 점주가 직접 근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숙박·음식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 침체로 방문객이 줄어도 영업시간은 유지해야 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일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치열한 가격 경쟁 탓에 인건비 상승분을 메뉴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제조업 기반의 영세 중소기업 역시 납품단가를 단기간에 인상하기 어려운 하청 구조에 놓여 있어 인건비 증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부담이 채용 축소와 사업주의 노동시간 증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적으로는 채용을 줄이거나 사업주가 직접 근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사업 확장 지연,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감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그 부담이 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계 "버틸 여력 없다" 한목소리…결정 구조 개선 촉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은 인상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보다 업종별 지불 능력과 지역별 상권 여건, 생산성, 영업이익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초점도 단순한 인상률 논의를 넘어 보완책 마련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관련 지원책은 물론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 납품단가 현실화 등 영세사업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률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업종별·사업장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지급 준수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한계에 놓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르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