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2026년 7월 재산세 313억 부과했다.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 부과되며 주택·건축물 대상이다.
-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시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축 아파트와 주택 가격 상승 원인
7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요청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만7089건, 약 313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억 원(약 3.6%) 증가한 것으로 시는 신축 아파트 준공과 주택 가격 상승 영향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주거 외 건물)이 과세 대상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이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의 이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