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 뒤 혐오표현 논쟁이 번졌다
- 9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렸다
- 전문가들은 법과 함께 분야별 대응도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관적 개념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
전문가 "처벌보다 '차별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본질"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광주제일고등학교를 향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계기로 혐오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을 억제할 제동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또 다른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은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법만으로는 혐오표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 "차별 기준 정립해야 혐오표현도 줄어"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발행한 '혐오표현 리포트' 같은 권고 수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엇이 차별인지 판단할 법적 기준이 부재해 혐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집행위원장은 "기준이 없다 보니 현수막 등 실무 현장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혐오표현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국가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에 대한 기준 부재로 혐오표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73.9%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했으나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개입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우려해 교사가 대응을 주저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공백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현 대변인은 "법이 제정되면 학교 등에서의 혐오표현이 '차별 행위'로 직접 규율 대상이 되지만 지금은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근거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혐오 기준 모호·과한 제재...또 다른 갈등 낳을 수도"
차별금지법 반대 측은 주관적 개념인 혐오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법안에서 '괴롭힘' 범주에 '혐오적 표현'을 포함시켰으나 이를 처벌하려면 혐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혐오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학계에서는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까지 규율할 경우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모욕죄 등 형사처벌이 개인적인 법익에 관해서만 다루는 이유는 집단을 지적해도 개인으로 특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차별 선동'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햇다.
이 교수는 이어 "'심각한 폭력 선동' 등으로 경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법이 모호하게 적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강했다.
제재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발의된 손솔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차별 구제 절차 참여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신 연구원은 "위원회가 사실상 준사법기관 역할을 하게 돼 소송 절차에 비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차별금지 영역에서 다른 법들보다 우선 적용되는 사실상 특별형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차별은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
전문가는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이라기보다 '혐오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살인죄가 '살인하자'는 말 자체를 처벌하진 않지만 '살인은 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역시 '차별은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만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스포츠, 교육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 기준과 제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홍 교수는 "MLB 등 해외에서는 스포츠 구단 차원에서 혐오포현을 제재하는 조치가 있는데 국내에는 그러한 자체 규정이 아직 부족하다"며 "입법과 함께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도 자체적인 혐오표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