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됐다
- 악의적 가짜뉴스 억제 기대가 나온다
-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이버 렉카 응징" 기대 속 "기준 모호…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일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줄이는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권력층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이 그동안 온라인 생태계를 어지럽혀 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가짜뉴스 유통을 억제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도입되는 만큼 고의적인 허위 콘텐츠 생산과 유통 등이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다.
한 언론법 전문가는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컨대 가로세로연구소가 배우 김수현과 관련해 가짜 오디오를 만들어 유포한 것과 같은 악의적 행태에 대해 더 강하게 응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법 조항에 명시된 개념들이 추상적이다 보니, 권력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정당한 감시나 비판적 의혹 제기까지 가짜뉴스로 몰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일부 순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며 "그렇게 접근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플랫폼사에 삭제 및 계정 정지 권한을 넓게 부여함으로써 '사적 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TMT 그룹장)는 "설령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풍자·패러디와 구분하는 기준이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유통 금지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어느 수준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규제 목적 간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비판을 막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칭할 때 쓰이는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논란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법원 등을 통해 허위로 확정된 사실을 반복해서 게시할 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역시 허위정보 신고와 조치에 관한 자체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 자율 규제 책임이 무거워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