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일 인천항 보안구역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안티드론 시스템은 불법 드론을 탐지·식별해 전파 교란과 강제착륙 등 소프트킬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통합 방어체계다
- 항만 공중구역 드론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당국은 드론 확대로 늘어난 항만 보안 위협에 대응해 시스템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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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신항 등 인천항 보안구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운용된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불법 드론을 탐지·식별하고 전파 교란 등을 통해 무력화하는 통합 방어체계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부터 인천항 일대에서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운용 지점은 인천 북항·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을 포함한 인천항 보안구역이다.
인천항보안공사가 관제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의심 비행체를 탐지해 위협 드론으로 판단되면 고정형 장비를 활용해 제어신호를 차단하거나 강제착륙을 유도하는 등 '소프트킬'(물리적 파괴 없이 상대 무기의 효과를 없애는 개념) 방식으로 대응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서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금지돼 있으며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최근 드론 활용이 확대되면서 선박·화물·물류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항만 보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